
"확대되는 방역패스 예외대상자, 발급 방법"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1월 2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경우가 방역패스 예외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확인서 발급방법까지 살펴 보겠습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자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증상으로 나타난 이상반응이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이상반응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가 새롭게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알아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접종 6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입원을 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에는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코..
알쓸필잡
2022. 1. 24.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