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방역패스 예외대상자, 발급 방법"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1월 2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경우가 방역패스 예외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확인서 발급방법까지 살펴 보겠습니다.


방역패스 예외대상자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증상으로 나타난 이상반응이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이상반응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가 새롭게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_예외대상

더 정확하게 알아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접종 6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입원을 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에는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_방역패스_예외대상
방역패스_예외대상_확대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방역패스_예외확인서_유효기간

기존에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되는 경우1.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 2.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전종이 연기 혹은 금지된 자,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혹은 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마지막 4.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 중에 중증 알르레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이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되는 사례였습니다.

방역패스_예외확인서_발급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발급방법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새롭게 방역패스 예외대상에 포함된 경우 그리고 기존에 해당 되었던 사람들은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 및 제출해야합니다. 발급 방법으로는 쿠브(COOV) 어플,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어플에서 '접종내역 발급 및 업데이트'를 하게되면 전자문서 형태의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전자문서 형태가 아닌 종이문서 형태로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자신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종이문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및 관공서 제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방역패스_예외_시설
방역패스_예외_확인서_전자문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과 만료일이 없기에 한 번 발급받으면 이후로 또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방역패스_예외대상자_논란

방역패스 예외대상자 논란

기존의 코로나19의 변형이라고 알려진 오미크론의 등장과 영향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가 내세운 방역패스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패스_철회
방역패스_예외대상자_임산부

가장 이슈되는 논란, 지적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방역패스 예외대상자에서 제외된 임산부18세 이하 청소년입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이지만, 코로나19 감염 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위험도가 있지만, 코로나19 백신이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방역패스_예외대상자_청소년

그리고 18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현재 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기록중에 있어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접종의 위험성으로 인해 거부감이 있어 여기서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